“거리두기 상향 조정돼도 개학 첫주는 현재 단계대로 등교”

“거리두기 상향 조정돼도 개학 첫주는 현재 단계대로 등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24 17:16
업데이트 2021-02-24 17: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1∼2학년 매일 등교

새 학기 1주일 앞으로… “얘들아, 학교에서 보자”
새 학기 1주일 앞으로… “얘들아, 학교에서 보자” 새학기를 일주일 앞둔 23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개학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주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3월 개학 첫 주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개학 첫 주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와 체제에 맞춰 계획한 학사일정대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방역 당국은 26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면 등교 밀집도(전교생 대비 등교 가능한 인원)도 덩달아 달라져야 하지만, 교육부는 3월 개학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학 첫 주에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대로 등교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학교에서는 밀집도 3분의 1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 적용되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다. 비수도권 학교에서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두 밀집도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할 수 있다.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도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3월 개학을 앞둔 시점에 등교 확대에 대비해 개학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달라”라며 “안전한 개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