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회장 측이 술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서울의 한 술집. 2020.11.10 뉴스1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A변호사 등의 1차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대신 다음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A변호사 측이 검찰에 추가로 신청한 열람등사가 끝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전체 향응금액과 산정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면서 “이번 변론기일에는 실질적인 변론이 어렵고 피고인(A변호사)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됐다며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닌 공판준비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이를 인용해 검사도 ‘적의 처리’(적절하다는 뜻) 의견을 밝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변호사와 B검사, 김 전 회장 등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다.
이 사건 재판은 이번까지 두차례 연기됐다. 지난 1월 1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