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4건 몰수 규모 240억원 달해

‘부동산 투기’ 4건 몰수 규모 240억원 달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12 22:24
업데이트 2021-04-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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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억서 3배 올라… 3건 추가 몰수 추진
‘3기 신도시 투기’ LH직원 등 2명 구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일 현재 4명을 구속하고 47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피의자들이 사들인 시가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LH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78건, 746명을 내사·수사했다”면서 “혐의가 인정된 47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636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한 140명이고,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은 39명, LH 직원은 38명이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사들인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240여억원은 현재 시가 기준으로, 피의자들의 매입가는 72여억원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산 이후 부동산 가격이 3배 이상 뛴 셈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부동산 3건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유 관리관은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통계도 만들고 있다”면서 “이것까지 반영하면 수사 대상이 10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현직 LH 직원과 그 지인이 이날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LH 현직 직원이 전북 완주 지역의 한 개발구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두 번째로 구속된 직원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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