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공원관리인, 산책하던 10대에 성매매 제안하고 강제추행

70대 공원관리인, 산책하던 10대에 성매매 제안하고 강제추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3 08:20
업데이트 2021-04-13 08: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0대 공원관리 기간제 직원이 공원을 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을 강제추행해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성대)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7월 22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수색공원에서 산책하던 피해자 B(당시 19세)양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B양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구청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의 수목 및 체육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손등에 입을 맞춘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었고,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법원은 A씨의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제2의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