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편의점까지… ‘페미 걸러라’ 채용 성차별

고깃집·편의점까지… ‘페미 걸러라’ 채용 성차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4-26 22:34
업데이트 2021-04-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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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사상 따지는 갑질 여전

동아제약 이어 알바 채용도 성차별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 조건 내걸어
고기 구이집 시급 남자가 ‘280원’ 많아
대학생 김모(20)씨는 최근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고기 구이집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기분이 상했다. 사장이 남자 시급은 9000원, 여자 시급은 8720원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사장은 “남자들이 숯을 갈고, 술병을 정리해야 해 더 힘들다”는 이유를 댔다. 280원 차이였지만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급 차이를 두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 김씨는 “막상 일을 해 보니 술에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감정노동이 힘들어 한 달 만에 그만뒀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의 성차별 면접 논란에 이어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이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를 아르바이트 채용 조건으로 내걸어 비판을 받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만 구직자 신분이라 정색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모(22)씨는 “알바를 모집하는데 점장이 ‘화장을 하지 않거나 옷을 예쁘게 입지 않은 여자 지원자는 뽑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일 솜씨와 관계없는 외모를 기준으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민간 예술공연장 직원 선발에 지원한 취업준비생 성모(27)씨는 “면접관이 ‘여성은 무조건 치마를 입고 높은 구두를 신어야 한다’고 말해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을’이라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구직자가 알아채지 못하는 채용상 성차별도 있다. 국내 중견 제조업체 직원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A씨는 “회사 지침에 따라 서류 심사에서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탈락시킨 적이 있다”고 했다.

성차별 채용이 논란이 되자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시행하는 성차별 채용 모니터링을 상반기에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채용 공고 1만 2000건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5.6%인 677건을 성차별 채용 공고로 보고, 경고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사전 감독을 강화해 사업주들의 성평등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서 “사후 제재 수위를 높이거나 행정감독을 일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27일 여성 노동자들이 면접에서 겪은 페미니즘 사상 검증, 외모 지적 등 성차별 사례를 증언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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