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친모 오늘 2차 공판... 추가 증거 나올까

‘구미 여아 사망’ 친모 오늘 2차 공판... 추가 증거 나올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11 06:44
업데이트 2021-05-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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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48)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1일 열린다.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두고 검찰과 석씨 측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석씨는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는 혐의(사체은닉 미수)를 1차 공판에서 인정했다.

검찰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석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한다.

석씨 측은 1차 공판에서 여아 약취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2차 공판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두 아이가 바뀐 경위, 사라진 김씨 아이 행방 등에 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있는지, 석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공판에서 석씨 진술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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