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KBS 방송화면 캡처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던진 혐의(폭행)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쯤 광주의 한 마트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구입하려던 아이스크림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마트에 들어가 아이스크림 계산을 요구하다 직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원들이 거듭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으나,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트 안팎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마트 CCTV에 포착된 이 여성은 윗옷으로 코와 입을 가린 채 마트로 들어오다 직원들의 제지에도 아랑곳없이 물건을 사고, 계산대로 와서 계산을 요구했다.
계산대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계산해 줄 수 없다”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한 번 더 요구하자 이 여성은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던지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버렸다. 해당 여성에게 아이스크림을 맞은 직원은 충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영업점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