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장실질심사, 구속 여부 저녁쯤 결정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지난 8일 입양해 키우던 B양이 “자꾸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뇌출혈을 일으킬 때까지 마구 때린 양부 A(30대)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언제부터 B양을 학대하기 시작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B양이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당시 의료진은 B양의 몸 곳곳에서 충격이 가해진 시기가 각각 다른 멍자국을 발견하고, 또래보다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미루어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양은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경찰은 아동학대로 보고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경위에 대해서는 “2년전 보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입양을 결심했고, 입양기관을 통해 피해아동을 입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8월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부 A씨가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1.5.11 연합뉴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양을 입양한 만큼 5월 이전에도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아울러 A씨의 아내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