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걸려온 전화에 신음소리…녹음 후 “10억 달라” 협박한 여성

우연히 걸려온 전화에 신음소리…녹음 후 “10억 달라” 협박한 여성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5-23 10:13
업데이트 2021-05-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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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공갈미수 혐의 50대 여성에 징역 10개월·집유 2년 선고

성관계 중 실수로 전화버튼을 눌러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신음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남성 지인인 B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린 성관계 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10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B씨는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실수로 A씨의 전화번호 버튼을 잘못 눌러 전화가 연결됐는데, 전화 속에서 성관계하는 소리가 들리자 A씨는 휴대전화로 녹음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 달 뒤인 인천시 연수구 한 커피숍에서 B씨와 만나 “열흘 안에 10억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과 사위 등에게 음성 파일을 넘기겠다”고 협박했다.

10여일 뒤 다시 만난 B씨가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으나 A씨는 “일주일 내 10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겁을 줬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과 경위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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