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현주)는 유사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A 경위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강제성이 있는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탈불 여성 B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A 경위는 고소를 당한 직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B씨를 맞고소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검찰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파악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