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자리에서 조사한 경찰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자리에서 조사한 경찰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5-27 14:59
업데이트 2021-05-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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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 분야 고충민원 4년간 3배 늘어
경찰옴부즈만센터 110번으로 도움 요청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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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3세 아이를 학대한 배우자를 경찰에 고소한 A씨는 경찰관이 가해자인 배우자와 피해자인 아이를 한자리에서 같이 조사하는 것을 보고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B씨는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모욕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사소한 일까지 신고한다며 퇴짜를 맞았다.’

일반 시민들의 경찰 관련 고충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경찰 분야 고충민원은 모두 5458건이다. 2017년 667건에서 2018년 733건, 2019년 1634건, 2020년 1745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4년간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679건이 접수됐다.

민원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수사 관련 사안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행정과 관련된 내용이 25.8%, 교통사고·단속 분야가 21.3%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871건의 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해결했고, 이 가운데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된 사안이 613건, 시정을 권고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식 표명한 사안이 2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 받았을 때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센터(국번없이 110)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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