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군 5주기’ 국회 앞에 모인 청년들…“중대재해법 강화하라”

‘구의역 김군 5주기’ 국회 앞에 모인 청년들…“중대재해법 강화하라”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5-28 12:23
업데이트 2021-05-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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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기업 처벌 촉구하는 청년들
산재 사망기업 처벌 촉구하는 청년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이 28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전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5주기를 맞아 청년들이 산업재해 사망 기업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청년단체 소속 청년들은 2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학교 노동교육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우리는 안전한 현상실습을 요구하며 이를 책임져야 하는 기업의 처벌 강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에게 온전한 책임을 묻는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더욱 많이 취업하는 현실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조차 되지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이 3년이나 되는 것에 특히 문제가 있다”며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기업의 이해관계에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나 원청을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반쪽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들은 김군의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로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서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위원장은 “구의역 김군, 태안 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 등 청년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을 보더라도 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기업의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용인해주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살인기업을 처벌하는 제도와 함께 사회 전체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내년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하고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군은 19세였던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수는 모두 2062명으로 이 중 882명이 사고로 숨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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