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 두살 여아 팔 깨물어 이빨 자국 남긴 어린이집 교사

“왜 안 자!” 두살 여아 팔 깨물어 이빨 자국 남긴 어린이집 교사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31 11:36
업데이트 2021-05-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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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낮잠을 안 잔다며 2살 원생의 팔을 깨물어 이빨 자국을 남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어린이집 내 교실에서 원생 B(2)양의 왼쪽 팔을 2차례 깨물어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낮잠 시간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며 범행을 저질렀고, B양 팔에는 이빨 자국의 상처가 남았다. 앞서 10여일 전에는 이불 위에 앉아 울고 있던 B양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21일에는 또 다른 원생인 C(2)군의 팔을 잡아당긴 뒤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했다. 한 달여 뒤에도 교실에서 뛰어다니던 C군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고 엉덩이를 때려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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