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휴가보상수당 지급
“휴가보상비 선지급 후 사용분 공제”
KBS “후지급으로 전환”
한국방송공사(KBS)가 매년 임직원 1인당 500만원이 넘는 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연가보상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44억5411만5000원, 221억1752만3000원의 연차수당을 임직원에 지급했다.
감사원은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도 KBS의 경영 악화 요인 중 하나로 지나치게 많은 휴가보상수당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KBS의 2008~2014년 1인당 휴가보상수당은 평균 450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은 2018년 565만원, 2019년 521만원이다. 사용하지 않아 돈으로 보상받은 연차휴가는 1인당 평균 15.9일, 11.9일이었다.
KBS는 지난 2019년까지 연차보상을 선지급한 뒤 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을 공제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미사용 휴가 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후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KBS 연차수당 지급총액은 5억7041만원으로 감소했고,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도 16만2000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1961년생과 1962년생 임직원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기존대로 선지급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