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피의자 인권 존중” “피해자 지원 먼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선임… “피의자 인권 존중” “피해자 지원 먼저”

이혜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7-13 22:22
업데이트 2021-07-1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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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공공변호공단 추진 논란

약촌오거리 사건 등 억울한 옥살이 방지
국선 변호인, 청소년·장애인 등 약자 지원
“법률 서비스 대상 설계 세밀해야” 지적도

법무부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같은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사례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려면 좀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산하에 법률구조법인 자격으로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한다. 공단이 선정한 국선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상담, 피의자 신문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피의자를 돕는다. 국선 변호인 조력 대상이 재판 과정의 피고인에서 수사 과정의 피의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제도 대상은 미성년자·70세 이상 노인·농아자·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 약자로 3년 이상의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들이다. 법무부는 공공성 보장을 위해 공단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지도·감독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 법무부 산하에 수사·기소 기관인 검찰과 변호 기관을 함께 두는 것은 이해 충돌이란 지적이 계속됐던 만큼, 이사회 구성 등에서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 이사회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3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 이사로 구성된다. 구체적 변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서비스 대상을 좀더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 변호인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크기 때문이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한정된 예산에 맞게 법률 서비스 지원 대상을 제대로 좁히지 못하면 결국 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현재 피해자 국선 변호 사업부터 잘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 서비스를 받게 될 피의자를 연간 2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공단 지부별로 최소 1~2명의 전담 국선 변호인을 두고 대부분은 비전담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피고인 비전담 국선 변호인이 사건 한 건당 40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준해 계산하면 연간 2만건의 사건에 변론 관련 예산으로 80억원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 변론의 차이를 고려해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유관기관과의 의견 조율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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