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7-14 18:05
업데이트 2021-07-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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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황씨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7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돼 지금까지 집행유예 상태다.

그는 또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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