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으로 웃돈 챙겼다가…벌금 2000만원 물게 된 30대

분양권으로 웃돈 챙겼다가…벌금 2000만원 물게 된 3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21 12:00
업데이트 2021-07-21 1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전매제한 기간 중 웃돈 받고 판 혐의
1800만원 이익보다 많은 벌금 물게 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았다가 웃돈(프리미엄)으로 챙긴 돈보다 더 많은 벌금을 물게 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중에 웃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8일 청약을 통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로 당첨되자 엿새 뒤 프리미엄 1800만원을 받고 팔았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공공택지가 아닌 수도권 내 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이어서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팔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다.

김 판사는 “분양권 불법 전매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어렵게 한다. 피고인은 분양권을 팔아 18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