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흥종교 집단 중심으로…보은군 땅 외국인 소유 늘어나

중국 신흥종교 집단 중심으로…보은군 땅 외국인 소유 늘어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7 17:06
업데이트 2021-08-17 17: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8년 이후 64만 6천㎡ 외국인이 매입
중국인·중국계 법인이 44만 6천㎡ 소유
中신흥종교집단이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

충북 보은군에서 중국인 신흥 종교집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농지 매입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은군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소유가 된 보은 지역 토지는 밭 49필지, 논 103필지, 기타 34필지를 합쳐 186필지 64만 6000㎡로 파악됐다.

산외면(89필지 25만 6000㎡), 보은읍(44필지 14만㎡), 삼승면(34필지 9만 6000㎡)이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매입가액은 147억원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전체 면적의 72%인 44만 6000㎡가 중국인 소유가 됐다. 이어 미국인 12만 5000㎡, 유럽인 3만 2000㎡, 일본인 6000㎡, 기타 국가 1만 7000㎡다.

토지 보유 주체는 외국법인(25만 7000㎡), 교포( 16만 3000㎡), 순수 외국인(13만 2000㎡), 합작법인(9만 5000㎡) 순이다.

특히 중국계 외국법인의 농지 매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신흥 종교집단에 속한 귀화 중국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고, 실거래가보다 20~40% 비싸게 매월 1~2필지씩 농지를 사들였다.

이들은 현재 매입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은 외국인 매입 농지가 군내 전체 사유지 대비 0.16%에 불과하지만, 매입량이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계획이나 출처가 불분명해 환치기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당장 외국인과 관련 법인의 농지 매입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은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규제 방안 마련을 건의하는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 현황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