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직위 상실...대법원 징역 6개월 집유 선고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직위 상실...대법원 징역 6개월 집유 선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8-19 15:36
업데이트 2021-08-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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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뉴스1
허위 진단서로 지방선거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되며,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선거방송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1심은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은 질병을 가장해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참 사유로 의사의 허위 소견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전에 준비해 이뤄져 범행이 치밀하고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책임 또한 무겁다”고 판단,항소를 기각했다.

형이 확정된 이 날부터 김 구청장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사상구는 여운철 부구청장이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후 부산 사상구청장 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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