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손님 탔다”…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인 잡았다

“수상한 손님 탔다”…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인 잡았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14 11:27
업데이트 2021-09-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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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금책 기사 신고로 3건 잇단 검거
택시에서 서두르고 10만원 요금 현금 지급
1060만원 현금 가방에 또 다른 피해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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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택시 기사인데 방금 내린 승객이 수상해요.” 지난 8일 택시 기사 A씨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승차해서 여주시까지 약 70㎞를 이동한 승객이 내리자 112에 곧바로 신고 했다.

A씨는 “승객이 급하다고 서둘러달라고 하고 여주에 도착해서는 처음 목적지가 아닌 근처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고 요금도 1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는 것 보니 수상해요”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손님의 인상 착의를 들은 뒤 현장에 출동해 그 승객을 발견했고, 그 승객이 들고 있던 가방에 가득 찬 현금 1060만원의 출처를 묻는 경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다른 곳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여주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으려고 택시에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해 그가 모두 14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4억5000만 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달 4일에는 안양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손님을 내려준 택시 기사가 “손님이 돈 봉투를 들고 있었고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언제 도착하느냐고 묻는 게 뭔가 이상하다”며 신고 했고 경찰이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 중 하나였다.

지난 달 10일에도 충북 음성에서 승객을 태우고 평택으로 이동하던 기사가 “12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다”는 손님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몰래 신고했고, 경찰은 이승객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과거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계좌 이체형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현금 수거책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면서 기사들의 신고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택시 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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