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게 외제차 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가짜 수산업자’에게 외제차 받은 김무성 전 의원 입건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9-27 17:08
업데이트 2021-09-27 17: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2021.3.18 뉴스1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2021.3.18 뉴스1
자칭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전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김씨에게 지난해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일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5일 경찰청에 이첩했다. 사건은 지난 24일 강수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그동안 김 전 의원이 받은 차량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난 9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김 전 의원은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담보성 성격으로 차량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의 친형은 김씨에게 오징어 사업 투자금으로 86억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이 금액에는 김 전 의원의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고발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