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일상회복 첫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내달 일상회복 첫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0-22 13:58
업데이트 2021-10-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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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도입 설명하는 이기일 제1통제관
모더나 백신도입 설명하는 이기일 제1통제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모습.
정부가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그리고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초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 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며 “다만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행 시기는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시기 역시 29일 확정된다.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내달 초 첫 단계로 시행할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에서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고위험시설부터 적용을 검토중인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해서는 이 통제관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48시간 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확인서를 지참하신 분들”이라며 “또 기저질환 등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게 되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통제관은 “12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이 허용되지 않았고 12~17세 사이에 있는 경우에도 아직까지 접종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까지 배려대상이 된다”고도 말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 5∼8일 만 19∼69세 1083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76.5%가 ‘코로나19와 일상이 공존하도록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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