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조사결과 발표
27년간 근무한 직원, 4월 극단적 선택이사장, 성과·실적에 온갖 조롱·질책
수시로 좌천성 인사 이동에 개인 심부름
하급직원 시켜 고인 공개 모욕·폭언 지시
유족, ‘직장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신청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9일 도내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 유족이 진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이사장 B씨가 A씨를 상대로 한 사적 업무지시와 수시 인사이동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새마을금고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새마을금고에서 27년간 근무한 A씨는 이사장 B씨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4월 17일 제주시 모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 수시로 지점 발령을 내는 등 좌천성 인사이동이 이뤄졌고, 손님 접대나 개인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밖에 나이 어린 하급 직원이 고객과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고인에게 모욕적 언행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유족 측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로부터 이러한 조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업무상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