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2-14 20:42
업데이트 2021-12-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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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등 11개국발 외국인 입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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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들, 곧장 임시생활시설행
입국자들, 곧장 임시생활시설행 해외 입국자들이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임시 생활시설행 특별수송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구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3~16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10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14일 기존 백신 면역을 무력화시키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는다.

격리면제서를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 시행된다.
일본, 오미크론 우려에 다시 ‘봉쇄’. 2021.11.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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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 6일까지 제한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는다. 에디오피아-한국 직항편에 대한 운항 중지 조치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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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속출하고 국내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해외출국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1.1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속출하고 국내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해외출국자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1.12.5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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