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는 미용사의 눈썹 문신 ‘무죄’…“의료행위 아냐”

의사면허 없는 미용사의 눈썹 문신 ‘무죄’…“의료행위 아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06 16:26
업데이트 2022-11-06 16: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청주 40대 미용사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法 “단순 기술의 반복…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눈썹 문신 자료사진. 연합뉴스
눈썹 문신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5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