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할인금 수억원 챙긴 일당 검거...20억원어치 할인구입해 불법환전

지역상품권 할인금 수억원 챙긴 일당 검거...20억원어치 할인구입해 불법환전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1-17 15:22
업데이트 2022-11-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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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법인 명의 빌려 20억원어치 할인구입.
가족·지인 명의 허위가맹점 28곳 이용해 부당환전.

지방자치단체가 할인판매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불법 환전하는 방법으로 할인금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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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상품권 등 증거물
경찰이 압수수색해 확보한 상품권 등 증거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B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경남 고성군과 거제시에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받아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금을 챙기기 위해 지인 등의 기존 법인 14개 명의를 빌려 상품권 총 20억원어치를 구입했다. 이들은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하면 1인당 월 50만원까지만 살 수 있지만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한도가 없다는 점을 노려 지인들의 법인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대량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등록·개설한 허위 가맹점 28곳을 이용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 권면 금액으로 불법 환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등록한 가맹점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빈 사무실이거나 일반 가정집 등이었고, 실제 물품 판매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이같은 수법으로 10% 할인받아 구매한 2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권면금액으로 부당 환전해 모두 2억원 상당의 할인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2020년 고성군에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A씨 일당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가족·지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 명의 신분증, 통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명판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허위가맹점 개설, 상품권 환전, 금융계좌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불법환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역사랑상품권 취급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나 영업기간중에 실제 운영이 이뤄지는지 정기적으로 실태를 확인하도록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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