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피해…죄책 무거워”
법원 자료사진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거지 안방과 주방 등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성폭력을 행사했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0세부터 17세까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학대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환각·환청 증세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