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명은 22억 5400만원
당근마켓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당근러’)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종소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 중고거래 차익에도 국가가 세금을 매기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중고물품 거래자가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였던 셈이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종소세 신고 대상자로 안내받은 379명은 지난해 총 177억 1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꼴이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 대상 기준에 대해 “기준을 밝히면 탈세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고 금액뿐만 아니라 상습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매출 상위 10명은 22억 5400만원을 벌었다고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 2500만원꼴이다. 다만 이들이 신고한 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소세 안내문을 보냈다. 이들이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 등을 바탕으로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선의의 중고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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