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5.1.19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공수처는 1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전날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오전 3시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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