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된 다음 날인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5.1.21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 강제구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어제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앞서 19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피의자”라며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6·17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19일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가 당일 오후 2시와 다음 날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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