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4곳 ‘행정처분’ 비판
17년 된 규제 “방송 경쟁력 제한”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연합뉴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유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사업자 4곳을 무더기 행정처분한 것과 관련해 소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을 내고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인 ‘10조원’은 2008년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08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 수는 17개였지만, 지난해 기준으로는 48개로 늘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2002년 3조원 이상, 2008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째 그대로다.지상파 소유 제한은 지상파라는 매체가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 거대자본에 의한 언론의 독과점 방지, 방송의 다양성 구현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협회는 “현재 적용 중인 방송법 시행령상의 대기업 분류 기준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유료 방송 시장에 자산총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집단이 대거 포진해 있는 데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상황이다.
협회는 “국내외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 수요에 부응하고 유료 방송 시장의 거대기업인 글로벌 OTT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소유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5-03-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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