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까지 피해차량에…억대챙긴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아기까지 피해차량에…억대챙긴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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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역할 모집해 각본대로 사고낸 후 가해자 보험금 타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의 맹점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겨온 사기꾼과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할 사람과 미리 짜고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운전자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최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역할 모집책 신모(3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로 공모해 보험금을 타낸 김모(24·여)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3시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씨를 자신의 BMW 차량으로 친 것처럼 꾸며 가해자로 입건된 뒤 법률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운전자보험금 1천35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중과실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노려 사고 직후 옷에 술을 뿌려 음주운전으로 위장하고 김씨와 다투는 모습을 연출해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보험사 3곳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보험사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모집책 신씨를 통해서만 피해자를 섭외하고 피해자와는 범행 전에 단 한 차례도 통화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신씨는 직장 동료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범행에 끌어들였다.

피해자 역할을 한 공범 가운데는 한살배기 아들과 출산휴가 중인 아내를 차에 태우고 최씨가 들이받게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최씨가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금으로 100만원 내외를 받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가해자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돼 있는 보험 약관을 연구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담하게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비슷한 형태의 교통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범죄특별조사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능형 보험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조만간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사기 의심 단계부터 적극적인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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