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신고 협박에’…외상거래 성인 PC방 손님 살해

‘불법신고 협박에’…외상거래 성인 PC방 손님 살해

입력 2013-07-23 00:00
업데이트 2013-07-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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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치고 친구·여자친구·여동생 남자친구 끌어들여 시신 유기의정부경찰, 20대 4명 강도살인·사체 유기 등 혐의 영장

외상값 다툼 끝에 단골 손님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20대 성인전용 PC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을 숨기려고 친구, 여자 친구, 여동생의 남자 친구까지 동원해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3일 게임방 손님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 유기 등)로 진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친구 손모(26)씨, 여자친구 문모(24)씨, 여동생의 남자친구 지모(26)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의 손님 박모(46·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박씨가 숨지자 가방에서 77만원을 챙기고 카드로 현금 1천5만 원을 찾았다.

지난 3월께부터 포커, 화투 등 불법게임을 하려고 이 PC방을 이용한 박씨는 돈이 없다며 게임에 사용하는 ‘코인’ 200여만원 어치를 외상으로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진씨는 “범행 당일에도 박씨와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가 ‘외상을 더 안 해주면 불법게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이 PC방에 자주 드나들며 카드를 주면서 현금인출 심부름을 시키는 과정에서 진씨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진씨는 숨진 박씨를 PC방 인근 창고에 보관하다가 다음 날인 5월 20일 오전 2시께 손씨의 차량을 타고 포천시 신북면 인근의 야산에 시신을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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