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했단 이유로 5일간 ‘몹쓸짓’…폭행 신고하자 알몸사진 유포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 박소영)는 5일 동안 친구를 감금·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여고생 A(16)양과 친구 B(15·고교 자퇴)양, B양의 남자친구 C(15·고교 자퇴)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여고생 D(15)양이 B양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 초 불러내 이곳저곳 끌고 다니며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옥상 바닥에 침을 뱉은 후 핥아먹게 했으며 컵에 소금, 간장, 들기름 등을 섞어 강제로 마시게 했다. D양의 옷을 벗겨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켰으며 자신의 변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담배꽁초를 삼키게 하고 버스정류장에서 구걸을 시켜 돈을 갈취했다. 이들은 D양이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카카오톡 단체방에 알몸사진을 올려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D양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보호 조치를 마쳤다. 이울러 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성인과 달리 규정 미비로 가중처벌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며 대검찰청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0-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