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스테로이드제 3억어치 유통 적발…뇌경색 부작용도

수입금지 스테로이드제 3억어치 유통 적발…뇌경색 부작용도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5-30 10:04
업데이트 2016-05-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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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수억원 어치를 밀반입해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30일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38)씨와 박모(37)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국 유흥가지역 약국에서 주사제 ‘테스토믹스’, 경구 알약 ‘디볼’ 등 20여 가지 스테로이드제 3억원 어치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테로이드 논란이 있는 힐링 크림. / SBS 현장 21 방송화면
스테로이드 논란이 있는 힐링 크림. / SBS 현장 21 방송화면
이들은 또 스테로이드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약제를 함께 들여와 판매했다. 스테로이드제는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2010년 10월 이후 국내 판매나 유통이 금지됐다. 박씨 등은 인터넷 카페에서 체지방을 줄이거나 근육을 만들 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주사제는 1회 용량에 10만∼20만원, 알약은 1통에 5만∼18만원에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팔아 5∼6배의 차익을 남겼다.

이들에게 스테로이드제를 사서 투약한 한 보디빌딩 마니아는 약물 부작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스테로이드제 단순 구매자나 투약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앞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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