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확인서 허위로 발급받아 36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진료확인서 허위로 발급받아 36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검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7-28 16:44
업데이트 2016-07-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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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로 하루에 많게는 7개까지 병원을 돌며 가짜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료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전직 보험설계사 김모(48)씨 등 20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실제로 물리치료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강모(43)씨 등 의사 15명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 등은 무릎관절염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때마다 4만∼5만원의 통원치료비가 지급되는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나이롱환자로 뻔질나게 병원을 드나들어 모두 36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여러 병원을 찾아도 병명이 다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적발되지 않는 점을 노려 같은 날 한의원, 내과, 정형외과 등 평균 3∼4개 병원을 돌아다녔다.

김씨 등은 의사에게 진료확인서 발급을 적극 요구했고, 9년간 6700차례 병원을 찾아가 보험료로 모두 3억 6000만원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 강씨 등 의사들은 경찰에서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또 ‘진단서’와 달리 ‘진료확인서’는 허위로 발급해도 법적 구속력이 별로 없어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강부희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허위 진료확인서를 이용해 통원치료비를 받아내는 보험사기 사건은 전국에서 처음 적발된 것으로 안다”면서 “한 의사는 지인들의 가족에게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게 해주는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였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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