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피소’ 넥센 구단주 이장석 검찰 출석

‘2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피소’ 넥센 구단주 이장석 검찰 출석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8 14:07
업데이트 2016-08-0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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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피소된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20억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피소된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 20억원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가 8일 오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0) 대표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8일 오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렀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홍 회장과의 계약이 지분을 양도하는 조건 아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청사 건물로 들어갔다.

‘홍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해당 금액의 사용·처리 명목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홍 회장은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의 성격을 놓고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으로 주식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홍 회장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다.

그는 사기 외에 이 대표의 횡령·배임 의혹도 고소장을 통해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의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단서를 포착해 그를 출국금지시키고 지난달 14일 넥센 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남궁종환 넥센 단장을 불러 의혹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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