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셔’ 수법 악덕고리사채 조직 활개…직장 상사, 자녀 학교 담임까지 전화

‘쑤셔’ 수법 악덕고리사채 조직 활개…직장 상사, 자녀 학교 담임까지 전화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9-12 11:07
업데이트 2016-09-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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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법정이자(등록 대부업체 연 27.9%, 그 이외 업체 25%)의 100배 이상을 뜯어온 악덕고리사채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가족은 물론 친인척, 이웃, 직장 상사, 자녀의 학교 담임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채무상환을 독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속칭 ‘쑤셔(협박)’ 수법으로 고율의 대출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불법사채업자 9명을 붙잡아 업주 김모(31)씨를 구속하고 대출상담사를 비롯한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협박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경찰은 절대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고 조롱하는가 하면, “부인이 임신한 것 같은데 애가 떨어질 만한 욕설을 해 주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소액·급전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들에게 100만원 미만 소액을 빌려주고 연이율 2235~3476%의 이자를 뜯어왔다.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 5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80만원을 받는 식이다.

김씨 등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미리 받아 둔 채무자의 가족, 이웃, 직장 상사, 자녀의 학교 선생님 등 대출금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담보없이 돈을 빌려 주는 대신 채무자의 가족, 친척,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20~30개씩 미리 받아 뒀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서로 알지 못하게 가명을 쓰도록 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왔다. 심지어 그만두려는 직원들에게는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그만두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고리사채 조직이 여럿 더 있다”면서 “시중에 소액·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리는 유사조직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무등록대부업자 양모(27)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고모(26)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양씨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돈이 없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출 관련 상담 글을 올린 신용불량자·대학생·가정주부 등 206명에게 연락해 30만~70만원씩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100배 넘는 연리 2228~3466%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도 돈을 빌린 사람들이 제 날짜에 갚지 못하면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해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가정주부에게는 딸과 남편을 해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여성에게는 변제기간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자살을 기도하다 경찰에 극적으로 구조된 채무자도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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