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수사 경찰관 명예훼손 고소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수사 경찰관 명예훼손 고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0-27 09:51
업데이트 2017-10-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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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자연치유법으로 아동학대 논란을 빚었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 운영자 A씨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안아키’ 한의사  채널A
‘안아키’ 한의사
채널A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사건을 맡은 대구 수성경찰서 B경장을 과잉수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과잉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은 동부경찰서에 사건 처리를 맡겼다.

A씨는 약을 안 쓰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워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6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다.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에 따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A씨의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 4000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 8000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300만원 상당 480여 제품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씨는 또 자기 집에서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 차례에 걸쳐 1600만원 상당 540여개 제품을 판 혐의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도 들어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아키, 아동학대 논란
안아키, 아동학대 논란 사진 오른쪽은 김모씨가 주장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아이(왼쪽)의 완치 모습이다.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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