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 약용해 인터넷 사기, 성능표시 위조

마스크 품귀 약용해 인터넷 사기, 성능표시 위조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3-05 14:39
업데이트 2020-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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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인터넷으로 마스크 판매 사기 범행을 한 20대가 구속됐다. 무허가로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만들어 팔거나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대표와 유통업자 등도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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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마스크 무허가 제조 등 불법행위 적발
경남경찰청, 마스크 무허가 제조 등 불법행위 적발
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거제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나라’와 ‘번개장터’에 지난해 12월 부터 지난달 23일까지 마스크를 비롯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1명으로 부터 모두 2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날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한 A씨의 사기행위는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인증을 받지 않고 마스크 포장지에 ‘94 마스크’를 표기하고 보건용 마스크 효능을 기재한 마스크 50만장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업체 대표 B(40대)씨 등 3명을 검거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난로(핫팩)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공급이 모자라자 지난달 25일 부터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마스크 18만 5000장과 판매장부, 생산일지 등을 분석한 뒤 B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경찰서는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한 뒤 ‘호흡기 질병감염 예방’이라는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가 된 포장지에 다시 포장을 해 약국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판매업체 대표 C(40대)씨 등 2명을 적발했다.

C씨 등은 지난달 15개씩 포장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1포장지당 630원) 8만 6000여개를 구입한 뒤 보건용 성능표시가 된 포장지로 7개씩 다시 포장해 포장지당 1200원을 받고 약국 등에 1만 6000여개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팔다 남은 마스크 7만개를 압수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마스크 10만여장을 매입해 창고에 보관해 놓고 개인소매업자들에게 1개당 2850원에 판매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D(20대)씨 등 2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광역수사대는 또 보건용이 아닌 마스크 4만여장을 구입한 뒤 보건용 마스크 성능표시가 된 포장지에 다시 포장해 1장에 2400원씩을 받고 3만 7000여장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중국인 E(30대)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마스크 불법 제조·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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