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변제했다”vs“돈 갚기 싫어 ‘인성에 문제있는 거짓말쟁이’ 만들어”

이근 대위 “변제했다”vs“돈 갚기 싫어 ‘인성에 문제있는 거짓말쟁이’ 만들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03 10:09
업데이트 2020-10-0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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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보다 적게 빌려 변제 완료”
“해외 체류 중, 소송 진행 전혀 몰라”
A씨 “사과한다면서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해명영상을 올린 이근 대위
자신의 채널을 통해 해명영상을 올린 이근 대위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로 유명세를 얻은 이근(36)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예비역 대위가 ‘빚투’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이씨는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단 몇 시간만에 200만 조회수를 돌파한 해당 영상 댓글에는 “믿고 있었다”는 응원의 말도 있었지만 “확실히 변제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이씨의 유튜브 채널인 ‘이근대위 ROKSEAL’에는 6분 17초 분량의 해명영상이 게재됐다. 이씨는 “정말 소중한 가족시간을 보내하는 추석 연휴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죄송하다”고 운을 떼며 “재미교포라 정확한 상황 설명을 위해 소속사의 도움을 받았다”며 본격적이 설명에 나섰다.

“일부는 현금, 나머진 스카이다이빙 장비·교육으로 변제”

이씨는 “200만원 이내의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며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모두 현금으로 갚지는 않았다”면서 “상호 합의 하에 100~150만원 사이의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 그 분(제보자)이 정말 갖고 싶어하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제가 직접 주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그 분도 잘 알고 있다”면서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자신의 외장하드에서 찾았다며 제보자와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사진 3장을 첨부하기도 했다. 사진에서는 ‘이근 대위 장비를 착용한 관련자’라는 설명과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있는 제보자의 모습, 두 사람이 차량에 함께 탑승한 모습, 함께 웃으며 셀피를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어 ‘관련자에게 스카이 다이빙 교육하는 영상’이라고 하며 얼굴이 모자이크된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갖추고 허공에 떠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씨는 ‘관련자와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 “2010년도 제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고 밝히면서 빚투 의혹의 핵심이었던 민사소송 ‘패소’ 사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씨는 “법원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는 걸 알고 있다. 저도 아무런 정보없이 그것만 봤으면 그럴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제가 죄가 있어서, 제가 그걸 인정해서 패소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당시) 미국에서 교관활동을 한다고 해외에 있었고 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거듭 설명했다. “단순한 여행 비자도 아니었고, 정말 교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비자에 대한 증명을 하겠다”며 자신의 비자 사진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이씨는 “그해 12월엔 이라크 파병을 가게 돼서 1년 후에나 한국에 왔다. 부모님이 소송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받았지만 열어보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저에게 전달해주셨다”면서 “군사·전술 전문가지만 법에 대해 잘 알지못했고 귀국 후엔 이미 케이스(사건)이 끝난 상태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빚투 의혹 “2014년 2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아”

앞서 제보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 이씨를 겨냥한 ‘빚투’ 폭로글을 게시하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서 “당시 매우 절박하게 부탁해 현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하게 카드 대금을 납부하느라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다”면서 “그럼에도 (이씨는)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변제) 미루기가 계속됐다. 나중엔 전화도 받지 않은 뒤 연락하겠다는 문자만 남기고 연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때 이씨의 채무불이행으로 2016년 진행했다는 민사소송 판결문 사진을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대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시돼 있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
A씨가 공개한 판결문
“돈 갚기 싫어 ‘인성 문제있는 거짓말쟁이’ 만들어”

이씨의 해명에 대해 A씨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만들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내렸었다”면서 “하지만 올리신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액을 스카이다이빙 장비와 교육으로 변제했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2014년 5월 형님께(이씨) 50만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꽤 닳은 상태였습니다)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었고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다”면서 “같은해 9월 14일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3만원씩 2회분 6만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말미에 “진흙탕 싸움을 그만하고 싶다”면서 “200만원을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안받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해명 영상에는 3일 오전 10시 기준 4만여개에 이르는 댓글이 달렸다. 이씨의 해명에 ‘안도했다’ ‘힘들었겠다’ ‘억울한 면이 있다’는 식의 옹호 댓글들이 많았지만, ‘아직 변제의 증거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다’며 의문을 표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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