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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증거물 압수와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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