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모임에서 만나 재혼 약속한 남친, 알고 보니 유부남

돌싱모임에서 만나 재혼 약속한 남친, 알고 보니 유부남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0-28 11:34
수정 2024-10-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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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 모임에서 만나 재혼까지 고려한 남성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이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다. A씨는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났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와 B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특히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됐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반전이 찾아왔다. B씨는 돌싱이 아닌 유부남이었던 것이다. A씨는 “주말에 B씨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울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 여자는 자신이 B씨의 아내라고 했다.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B씨의 아내에게 A씨는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한 달 뒤, B씨는 A씨에게 “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의 긴 글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났다.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돌싱 모임에서 B씨와 만났다는 점, B씨의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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