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일부터 공·사립 초·중·고교에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회계가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제도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에듀파인을 활용하면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보고할 수 있게 돼 단위학교 재정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면서 “전국의 공립 학교와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 학교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립 특목고 등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정부 각 부처는 지난해부터 복식부기 회계체제를 구축했다.
최근 방과 후 학교 입찰비리 등 잇따라 터지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방지하는 데에도 이 시스템이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업 담당자인 교직원이 기존에 문서로 결재하던 방식을 정보시스템에 입력·처리하여 학교 회계의 업무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한 자동 검증기능·자산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회계 자료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과부는 에듀파인을 도입한 뒤 전자자금이체서비스(EFT)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학교들은 자금을 지급할 때 은행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했지만, EFT를 활용하면 금융결제원 중계센터를 연계해 에듀파인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오는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EFT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이에 따라 학교 회계가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제도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에듀파인을 활용하면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보고할 수 있게 돼 단위학교 재정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면서 “전국의 공립 학교와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 학교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립 특목고 등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정부 각 부처는 지난해부터 복식부기 회계체제를 구축했다.
최근 방과 후 학교 입찰비리 등 잇따라 터지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방지하는 데에도 이 시스템이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업 담당자인 교직원이 기존에 문서로 결재하던 방식을 정보시스템에 입력·처리하여 학교 회계의 업무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한 자동 검증기능·자산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회계 자료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과부는 에듀파인을 도입한 뒤 전자자금이체서비스(EFT)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학교들은 자금을 지급할 때 은행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했지만, EFT를 활용하면 금융결제원 중계센터를 연계해 에듀파인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오는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EFT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3-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