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 중 일부 구제”

서울교육청 “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 중 일부 구제”

입력 2014-10-29 00:00
업데이트 2014-10-29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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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들 개선계획 자율 제출키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대상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운영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일부 자사고를 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자사고들도 개선계획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시행한 자사고 운영 성과 종합평가에서 재지정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8개 고교에 “29일 오후 4시까지 운영 개선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지난 27일 보냈다. 자사고들은 운영 개선계획에 13개 항목 중 미흡한 평가를 받은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기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개선계획을 보내오면 이를 검토해 30일 또는 31일 지정 취소 자사고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운영 개선계획은 사실상의 최종 참고자료”라며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하면 2년 동안 지정 취소 조치를 미룰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사고 교장들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자율적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한 자사고 교장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지나치게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마지막 기회인 만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운영 개선계획을 자사고 지정 취소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선별 구제 등이 있을 경우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운영 계선계획이 지정 취소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면서 “최종 결정은 조희연 교육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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