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인턴들 열정페이 대신 최저시급 줘야

대학생 인턴들 열정페이 대신 최저시급 줘야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2-06 22:16
업데이트 2015-12-0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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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이내로 실습 제한

내년 3월부터 대학생의 현장 실습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진다. 해당 대학생이 직원처럼 일하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원비를 받는다.

교육부는 현재 대학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현장 실습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현장 실습 운영규정’을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규정은 현장 실습을 하루 8시간, 한 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에 5시간 이내의 연장 실습을 인정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 실습이나 원래 목적을 벗어난 업무 등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실습지원비는 숙식비와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만 인정된다. 단,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 시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습 기관들이 현장 실습을 나온 대학생들에 대해 인턴 등의 명목으로 실제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열정페이’ 논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새 규정을 행정예고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법을 개정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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