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넘긴 서울대 점거농성 시흥캠퍼스 갈등 파국 치닫나

120일 넘긴 서울대 점거농성 시흥캠퍼스 갈등 파국 치닫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2-06 22:14
업데이트 2017-02-06 23: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생들 “3월 이후까지 계속” 학교측 “지속 땐 징계 불가피”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협약 철회를 촉구하며 본부(행정관)를 점거 중인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후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6일로 점거농성이 120일째를 맞은 가운데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조속히 농성을 풀지 않으면 점거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점차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5일 밤 총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오는 9일 열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 점거를 지속한다는 투쟁계획안을 상정해 찬반을 묻기로 의결했다. 이 안건에는 ‘점거를 지속하며 학교의 타협안을 거부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확대·발전시켜 3∼4월 대규모 대중행동을 조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총학생회가 점거 지속·해제를 묻는 안건이 아닌 투쟁계획안을 상정함으로써 점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학교 관계자는 “일부 점거 학생과 일반 학생의 생각이 같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학대회 현장에서 해제안이 발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점거 농성을 주도하는 한 학생은 “전학대회에서 투쟁계획안이 부결된다고 바로 점거 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해제를 위해서는 전학대회에 해제안이 상정되고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학교 측는 지난해 8월 시흥시 등과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학생들은 학교가 학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협약을 추진했다며 지난해 10월 10일부터 본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성낙인 총장은 지난달 26일 학교가 점거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임시 중단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대신 학생은 점거를 해제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평의원회와 교수협의회, 서울대 노조도 모두 점거 학생들에게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점거본부 측은 “교육 공공성을 해치는 시흥캠퍼스 조성 협약을 철회하지 않는 한 농성을 풀 수 없다”며 성 총장의 타협안을 거부했고 5일 총학도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이준호 서울대 학생처장은 “점거 학생들을 계속 설득하되 3월 새 학기 이후에도 농성이 지속된다면 징계 절차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2-07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