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에도 긴급돌봄 운영... 유은혜 “돌봄 중단 없다“

‘거리두기 3단계’에도 긴급돌봄 운영... 유은혜 “돌봄 중단 없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9-02 11:59
업데이트 2020-09-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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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인사말 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도권 학교 방역 점검 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4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은 중단 없이 제공된다. 연간 10일에 불과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돼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어린이집이 휴원해도 긴급돌봄은 운영된다. 유 부총리는 “학교 등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모든 학교의 등교가 전면 중지되며,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였던 지난달 26일 3주간의 전면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맞물리지 않아도 전면 등교 중지 상황에서도 긴급돌봄은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모든 초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 긴급돌봄체제로 전환된다. 돌봄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돌봄교실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으로 점심을 제공한다. 유치원 역시 돌봄이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기존 돌봄 운영 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급식과 간식도 제공한다. 또 유아학비를 정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인정 일수가 연간 최대 30일에서 60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은 가정돌봄을 할 수 있는 경우 긴급보육 이용을 자제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원아들의 특별활동과 외부활동이 금지된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마을돌봄기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긴급돌봄을 유지하면서 지자체 상황을 반영한 조치가 내려진다. 기관에 따라 오후 5시에서 길게는 9시까지 오후 돌봄을 제공한다.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와 연차를 소진한 학부모의 돌봄 공백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국회에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거나 특별휴가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돼 있으며 정부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재택근무 시행을 돕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간접 노무비와 임금감소보전금이 각각 월 20만원씩 인상되며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을 심사할 때 임산부나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 지원시간(720시간) 외에 휴원이나 원격수업 전환으로 인한 이용시간을 추가 지원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50~90%까지 지원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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