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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의협 집단휴진, 국민 동의 못받을 행동”

문형표 “의협 집단휴진, 국민 동의 못받을 행동”

입력 2014-03-03 00:00
업데이트 2014-03-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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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안, 대국회 설득 최선 다해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동의를 절대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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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 장관은 이날 오전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정부가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의협과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의협이 이를 뒤집고 집단휴진을 강행키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고 정부와 함께 협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길 바란다”며 “불법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또 기초연금법안이 결국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중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안의 장점과 우수성에 대한 대국회 설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함께 돌아가신 분들께 죄송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국민이 쉽게 각종 복지혜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분석과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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