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학회, “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악법” 반발

의료 학회, “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악법” 반발

입력 2014-10-30 00:00
업데이트 2014-10-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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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심장학회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 관련 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스텐트시술 협진 의무화’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환자 위험과 불편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 부정과 무차별적인 급여 삭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평생 3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를 개수 제한 없이 보험 적용하되, 적정사용 및 최적의 환자 진료를 위해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동주)와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이사장 안태훈)는 “12월부터 고시가 적용되면 협진으로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한 사망률 증가 등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면서 “협진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환자까지 의무적으로 협진을 강요해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만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초래될 부작용을 조목조목 적시했다.

 우선, 환자 불편과 위험 가중 및 선택권 저해를 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스텐트 시술)만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관상동맥우회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심장 통합진료팀을 운영해야 하며, 다혈관질환의 경우 반드시 흉부외과와의 협진 기록을 제시해야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근거로 제시한 2010년 유럽 심장학회 권고안은 현실성이 없어 최근 폐기되고 올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면서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강제로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협진 강제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과 위험도 지적했다. 협진 결과, 두 의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치료방침을 결정하지 못해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위험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환자의 치료결정권도 침해된다는 게 학회의 시각이다. 학회 측은 “환자들은 수술 부담 때문에 대부분 스텐트 시술을 선호하지만 협진 과정에서 흉부외과 의사가 이에 반대할 경우 시술이 어렵게 될 수도 있으며, 환자가 굳이 스텐트 시술을 원하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해 환자의 치료선택권이 침해된다”고 짚었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도 문제.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스텐트 시술을 하는 곳은 145개소이며 우회술을 실시하는 곳은 79개소이다. 우회술을 하는 의료기관에서 스텐트 시술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스텐트 시술만 하는 곳은 66개여서 기존 스텐트 시술 의료기관 중 45.5%는 우회술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MOU를 맺고 협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MOU를 맺으려 해도 대상 의료기관이 없어 불가능한 곳도 많다. 경상북도의 경우 의료기관 중 8개소는 스텐트 시술을 시행하지만 우회술을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에서 연간 50건 이상의 수술실적이 있는 병원도 단 두 곳 뿐이다. 이 때문에 서울 등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회측 입장이다. 학회는 “미국도 수술팀 없이 스텐트 시술만 시행하는 병원이 33% 이상이며, 국내 스텐트 시술 실력은 세계 정상급이어서 중소병원도 사망률이 높지 않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중소병원의 육성을 위해 대형병원이 지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추세에 역행해 철저히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하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진에 따른 의료인간 불협화음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통해 실시한 협진 중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여기에다 협진팀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1대1 동수로 구성되는데, 의견이 대립할 경우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도 따른다. 학회 관계자는 “같은 병원에서도 원활한 협진이 쉽지 않은데 다른 병원 전문의와 합의를 해야 하는 협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두 학회는 “다른 병원의 전문의가 협진 요청 때 마다 즉시 응할 수 있느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흉부외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거나 외국 학회 참석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특히 좌주간부 병변은 관동맥 조영술 후 즉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으면 혈전 형성으로 환자가 급사할 수도 있는데 마냥 흉부외과의 협진을 기다리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두 학회는 “복지부가 이번 개정에서 전문가인 학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는 졸속행정으로 일관했다”면서 “환자의 안전과 치료 선택권을 고려해 이번 고시안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며,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재억 의학전문기자 jesh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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